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기에 참 좋은 기쁜 달이에요. 하지만 슬프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건 슬프지만 당연한 거겠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유의사항까지 확실히 아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아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5월 31일로 동일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5월 24일) 기준, 7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기 바라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해요. 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더 내야 될 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정산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2021년에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가만히 앉은자리에서 이자를 2,000만 원 넘게 벌었다(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 그 대상들을 한번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개인, 법인)
- 회사를 다니지만 월급 외 부업, 투잡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회사를 다니다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 직장인
- 금융소득(이자 소득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지급액(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소득 금액(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접신고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겠죠?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답게 화면 정중앙에 이미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눌러줍니다.
그다음 화면에서는 세금신고 - 신고서 작성 -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의 경로를 따라 접속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사무실을 통한 신고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세무사 사무실이 정말 많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다 보니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비용도 비쌀 것 같은데요. 그 대행비가 생각보다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소득이 크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엔 비용이 올라갑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22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즉,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납부까지 마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납부기한이 6월 말까지로 한 달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납부기한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8월 말까지로 그 기한이 연장되니, 5월 기한을 놓쳤다면 연장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피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분들도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가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유의사항
연말정산은 해마다 실시하고 또 회계 담당자가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뭔가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요.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거나 고의로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조금 내지 뭐" 할 수가 없는 게 무신고의 종류에 따라 20퍼센트에서 최대 40퍼센트까지 붙게 되니 신경을 쓰지 않다가 큰코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은 필수
사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일반 회사원들은 세액공제 등을 위한 서류만 준비할 뿐 회계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N잡 열풍이 불어 근로 소득 외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2021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 중 모르고 그냥 넘어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꼭 잘 살피셔서 소중한 헛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